당첨금을 넣으면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한다.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.
| 구간 | 세율 | 구성 |
|---|---|---|
| 200만 원 이하 | 비과세 | 과세최저한 |
| 200만 원 초과 ~ 3억 원 | 22% |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|
| 3억 원 초과분 | 33% | 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 |
3억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만 33%가 적용된다. 전액에 33%가 붙는 것이 아니다.
5등 5,000원은 2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다. 4등 5만 원도 마찬가지다. 실제로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 구간은 3등 이상부터다.
숫자상 특이한 구간이 있다. 200만 원이면 세금 0원으로 전액을 받지만, 200만 1원이면 전액에 22%가 붙어 실수령이 156만 원으로 떨어진다. 과세최저한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. 실제로 이 구간에 걸릴 일은 거의 없지만 계산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
당첨금을 여러 명이 나눈 경우,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. 다만 공동 구매는 지급 단계에서 증빙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.
아래 표는 이 계산기가 쓰는 식 그대로다. 직접 검산할 수 있다.
당첨금 ≤ 2,000,000 → 세금 0
당첨금 > 2,000,000 → min(당첨금, 300,000,000) × 22%
+ max(0, 당첨금 - 300,000,000) × 33%
실수령액 = 당첨금 - 세금
세법은 개정될 수 있다. 실제 수령 시점의 기준은 국세청·농협은행 안내를 따를 것.
1/8,145,060이며 과거 데이터로 다음 회차를 예측할 수 없다.1336.